민사재판 사건 1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항소장 작성방법을 서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작성법 서식 예시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한 경우 항소하는 예시입니다.
항소장
사건 2024 가단 000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00
피고(항소인) 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00
위 당사자간 부산지방법원 2024 가단 0000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동 법원에서 2024. 0. 0.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피고는 2024. 0. 0.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0. 0.부터 2024. 0. 0. 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항소장 부본 1통
1. 인지납부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 0.
피고(항소인) 000 (인)
부산지방법원 귀중
이상 민사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출하는 항소장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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