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해 피고소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한 결과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고소인에게 처분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고소인이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형사 고소 관련 항고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불복 항고장 검찰 접수 서류 예시
항고장
사건 2022형 제0000호 사기 등
항고인(고소인) 000
부산 강서구
피항고인(피의자) 000
부산 연제구
항고인(고소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 0000호 사기 등 피의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000에 대하여 2023. 0. 0. 에 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증거불충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합니다.
항고취지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 0000호 피의자 000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 0. 0. 에 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은 이를 취소하고 수사를 재기하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결정의 통지를 2022. 0. 0. 받았습니다.)
항고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2023. 0. 0.
항고인 000 (인)
부산고등검찰청 귀중
항고장 서류 접수하는 곳
항고장 말미에는 고등검찰청을 기재하지만 접수는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 혹은 지청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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