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기초공사 혹은 건물 신축,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 등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공사업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유치권신고서 적는 법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사건 제출 공사업체 작성 유치권신고서 예시
유치권권리신고서
사건 2024 타경 12345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주식회사 00 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000
소유자 010
위 당사자 사이 귀 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00000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공사를 위해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신고합니다.
유치권 신고내용
1. 신고내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00번 길 000 빌딩 신축공사
첨부서류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통
1. 신축공사 기성청구내역서 1통
1. 작업일지 1부
2024. 0. 0.
신고인 00000 주식회사 (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이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해당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유치권 권리 신고하는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참고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신고서 법원 접수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이 되었다면 도장을 찍고,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문건 접수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고, 부득이 먼 거리에 있는 법원이나 개인 사정으로 방문 접수가 어렸다면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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