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소 혹은 고발을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아닌 법원에 곧바로 항고를 하여 공소제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항고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제출 불기소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 양식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
신청인(항고인) 000 (주민등록번호)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000번 길 0
피신청인(피의자) 000 (주민등록번호)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000, 0층 000호
재정신청 부산고등법원 2024 초재 00000호 결정
신청인(항고인)은 부산고등법원 2024 초재 00000호 재정신청에 대하여 2024. 0. 0.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1. 이 사건 결정을 파기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4. 0. 0.
위 신청인(항고인) 000 (인)
대법원 귀중
항고에 대한 불복이므로 법원의 표시는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으로 기재하여 줍니다. 이상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작성 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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