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소장은 언제 필요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문서가 '대여금 소장'이에요.
채무자가 끝까지 돈을 안 줄 경우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소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기본 내용은?
1. 당사자 정보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2. 청구 취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3. 청구 원인 (돈을 빌려준 경위와 날짜, 반환하지 않은 사유)
작성 시 날짜, 입금 수단, 계좌번호 등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증거자료는 어떤 걸 첨부해야 하나요?
차용증,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대여 사실과 금액, 반환 약속이 드러나야 해요.
증거가 없다면 사실확인서 등 제 3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돼요.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고 비용은 얼마일까?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하면 돼요. 인지대(소송금액에 따라 1만 원 내외)와 송달료(기본 2회분 약 2~3만 원)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돼요.
정확한 소장 양식과 절차는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문자, 통장 기록, 녹음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상대방이 돈을 안 갚겠다고 하면 소용없나요?
그럴수록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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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네, 누구나 작성할 수 있어요. 다만 양식과 표현에 주의해야 하므로 공공기관 양식을 참고하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복잡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핵심만 정리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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