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판사가 서로 합의를 해볼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재판 날짜에 중요한 회사 업무가 있을 경우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를 예문을 이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판 조정기일 연기신청방법
조정기일을 전후해서 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 드단 12345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3. 3. 11:00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2024. 3. 1.부터 같은 달 13. 까지 재직 중인 회사 업무차 베트남에 출국할 예정에 있어 조정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출장예정증명서 1통
2024. 1. 1.
피고 000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위 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기일변경신청'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종이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1부를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다음 종합민원실 문건 접수계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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